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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우리 해역 넘보지마”…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중·대형 함정 등 17척 집중 투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반기 꽃게 성어기간(4~6월) 해군 등 유관기관 함께 강력한 합동 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위법행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에는 중부해경청 소속 중·대형함정 6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으로 구성된 방탄정 3척 등 함정 9척, 해군함정 8척 등 총 17척의 경비세력을 집중 투입해, 우리해역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우리해역에 정식절차를 밟고 조업하고 있는 허가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준법조업 유도 홍보물(전단지, 생수)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우리 어장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침범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경비를 주문하는 한편 경비함정의 검색요원들은 항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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