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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자 점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9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및 기초 근로관계 위반 등 공통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지청은 점검에 앞서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사전계도 사업장 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오는 29일 부터 6월 28일까지 두달 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근로개선분야, 산업안전 분야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사전계도 점검 대상 사업장은 144개소이며 현장 점검 대상 사업장 111개소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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