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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극악한 ‘묻지마 범죄’에 떠는 대한민국

극악한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사람은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며, 남성은 70대 노인 한명 뿐으로, 범인은 약한 사람만 골라 살해했다.

범행은 매우 잔혹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해 여기저기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마구 살해했다. 죽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실려 간 사람 중에 최소 5명은 흉기에 다쳤다. 적어도 10명이 범인의 흉기를 피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범인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의 바로 위층에 살던 최모(18) 양은 평소에도 범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이번에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이외에도 이웃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적극 대처를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경찰의 허술한 대응은 이번 참사에서도 이어졌다. 범인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결국 대치 끝에 검거했다. 흉포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현장 출동 즉시 제압하지 못했다는 점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 추세다. 이번 진주의 아파트 범죄도 범인이 과거 조현병 전력이 있고, 체불임금이 불만이었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 이 두 부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묻지마 범죄를 줄이려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해서,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만큼 잔혹한 범죄를 사회병리적 원인에서만 찾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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