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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도 매월 수당 지급

김포시는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뒤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김포시에서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을 지급받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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