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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가
보증금 2억중 1억 현금납입 명령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는 조건과 자신의 재판뿐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고,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해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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