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는 조건과 자신의 재판뿐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고,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해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