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인분을 먹게하고 신체사진 등을 찍어보내도록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10대 B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온라인게임 중 알게 된 B양에게 이긴 쪽의 요구를 따르는 ‘노예게임’을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사진 유포에 대한 우려로 A씨의 지시를 따르다가 다른 요구가 계속 되자 지난 1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