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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해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판결을 옹호한 경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지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도 판결이 유효한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청구 불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하나로 불거졌다.

전날 한 언론은 이 판결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재판연구관으로 관여했으며 이후에는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판받은 신의칙 논리에 대해 옹호하는 논문을 외부에 기고했다.

이에 송 판사는 보도를 접한 뒤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판결에 관해 쓴 논문 4건을 찾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적했다.

송 판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말미에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송 판사는 이에 대해 “보도의 내용과 같이 ‘옹호’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다수의견의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쓴 4건의 논문 중 소위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발간된 논문에 “그러나 동시에 대상 판결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추가 청구의 제한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된 이유에 관해 물었다.

그는 이 후보자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다수의견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송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외벽 꼭대기에 돋을새김 된 무궁화 문양 9개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징한다”며 “정의의 현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무궁화 문양 중 한 자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후보자가 직접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송승용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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