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교통약자 위한 ‘한아름 콜택시’ 이용 쉬워진다

이용제한 완화 이동편의 제고
장애등급제도 폐지 따른 것

수원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한아름 콜택시’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제한 규정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열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것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해 제도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나누도록 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 중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하지절단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에 1개월 범위에서 차량 이용을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을 취소한 자·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한 규정도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시간 이용제한으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업무처리지침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통약자 특별택시(휠체어 전용) 90대와 개인택시 45대 등 한아름 콜택시 135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