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 조례안 준비중

김은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
수행 사업 10개 항목 규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설립·운영에 근거가 될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다.

조례안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론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 수행자의 재무·회계·법무·노무에 관한 상담·자문 등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 10개 항목을 규정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이를 직접 채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정관, 운영심의위원회, 재산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사회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김은주 의원은 “아직 조례안을 다듬는 단계다. 경기도라는 지역 특성을 담아 조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진행되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임하연기자 lft1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