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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람직한 선례 ‘수원-용인 행정 경계 조정’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의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용인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18일 체결된 것이다.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으로써 주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행정관청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수원-용인간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과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수원시와 더 가까운 탓에 주민의 생활권이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초등학생과 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불과 200m 거리 지척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대신 차량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왕복 8차선 42번 국도를 건너 1.2㎞ 정도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이에 2015년 5월 경기도가 나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용인시의회는 경기도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경계조정을 반대했다. 2016년 4월엔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면담해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역시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왜 수원시장이 용인 주민을 챙기느냐는 일부의 비난도 있었지만 경계조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드디어 올해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엔 경기도의회가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도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18일 체결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합리적 경계 조정의 모범을 보여준 수원시-용인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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