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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막나가는 ‘안성민국(安城民國)’

 

최근 안성시는 영상감시장치(방범CCTV)와 관련,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은 안성시가 ‘2018년 범죄사각지대 CCTV(3억7천여만 원) 및 2018년 마을방범 CCTV 2차 설치공사(9억7천여만 원)’와 ‘2019년 목적별 CCTV 설치공사(11억7천여만 원)’, ‘2019년 방범 CCTV 확대 설치공사(8억5천여만 원)’ 등 4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준공일을 이틀 여 앞둔 사업은 물론, 준공일을 훌쩍 넘긴 사업마저 ‘설계(제품)변경’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말썽을 빚어 왔다. 더욱이 시는 준공일이 지난 사업의 설계변경을 실시하면서 ‘설계변경 사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행정을 펼치다 지적받기도 했으나, 개선은 커녕 지금도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는 특정업체의 모델까지 지정하며 준공 막바지에 변경할 것을 지시하다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업체의 경우 몇 년 전 안성지역에 지능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오작동 등의 이유로 제품들을 싹 걷어내면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시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설계를 마친 후 검수기간을 거쳐 일상감사도 마무리하고, 제본까지 납품받아 놓은 사업에 대해 현재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감사담당관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측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피해는 관련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체들은 “관공서 영업에 밀렸다고 해서 사법당국에 진정을 넣은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안성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실시설계용역을 재발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결국 이번 영상감시장치와 관련된 민원은 ‘원칙 없는 행정’으로 이리 저리 휘둘린 안성시가 자초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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