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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순경, 서울~인천 집까지 1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8%… 입건 조치

현직 경찰관이 윤창호법을 무색케하며 서울서 인천 자택까지 15km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35)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이날 오전 0시 5분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택 인근 도로까지 15㎞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다.

경찰은 일단 A순경을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소환 조사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후 피의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소환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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