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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 50%로"

교육부가 현재 약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약 50%로 늘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은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쓰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4∼2018년 시행된 2차 계획에서 '사서교사 증원을 매년 50명 이상 증원하려 노력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 3차 계획에서는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대폭 늘렸다.

2018년 기준 국·공립학교 1만66개교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43.9%다.

배치된 전담인력 4천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사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사서교사 충원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교육부 목표대로라면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12년간 4천여명 이상, 매년 300명 넘게 사서교사를 늘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서교사 정원은 2014년 519명에서 2015년 538명, 2016년 555명, 2017년 572명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839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62명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서교사 충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3차 계획은 또 2차 계획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쓰도록 '권장'했던 것을 '필수 편성'으로 강화했다.

자료 구입비 중 5%는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를 사도록 해 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간 학교교육계획을 세울 때 학교도서관 활용교육 계획도 포함하도록 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을 확대·이전해 창작·정보공유공간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 등도 3차 계획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차세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학교도서관'(가칭) 모델 개발 연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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