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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동’

행안부 “피해자 선정은 국가 사무” 재의 요구 지시
시의회 “일부 조항 수정해 본회의 재상정할 것”

인천 상륙작전 폭격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에 이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했다.

재의란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다.

이 조례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인원 30명 이내이며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조례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 선정은 국가 사무로 지방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군 폭격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추진 됐지만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논리로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가 피해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행안부가 지적한 점을 반영해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5월 본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며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인천 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논평과 김진태 의원도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 6·25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서도 소속 시의원과 안상수 국회의원이 각각 2015년 9월 위령제 비용 지원 조례와 2017년 3월 월미도 이주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상기시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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