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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저소득층 근로자 구직수당 지급법안 발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21일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제정안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수당 수급 대상자는 53만5천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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