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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재건축 감리업체 선정기준 오락가락

주안4구역 주택정비사업 공모조건 ‘혼선’… 업계 반발
소송 중인 주안7구역 잘못 반복… 區 “단서 조항 추가”

인천 미추홀구가 주택건설공사 대한 감리업체 선정기준이 오락가락해 공모기준을 적법하게 수정해 재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최근 실시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미추홀구의 공모조건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공사비 내역에서 건축공사에 공통가설공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토대로 예정공정표상에도 건축분야에 공통가설공사를 포함한 예정공정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감리업체들이 현재 모집공고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4월 도원역 주거환경복합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감리업체를 공모한 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주안7구역 재건축 사업, 올해 4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업체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 주안7구역 감리업체 모집공고에서도 미추홀구의 잘못된 공모기준으로 인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작년 8월 주안7구역 감리자 공모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안4구역의 경우도 주안7구역과 같은 잘못된 공모기준으로 업체들을 혼돈에 빠트리는 미추홀구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에 의구심이 생긴다. 수차례에 거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식의 대응이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질의 또는 감리자 선정 기준에 대해 협의하면 즉시 알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제보자 A(56)씨는 “작년 주안7구역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부터 올해 4월 주안4구역 공모까지 미추홀구가 수차례 감리자를 모집공고했지만, 기준이 각각 상이했다”며 “일관성 없는 미추홀구의 업무 추진에 대해 최근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문제 됐던 주안7구역의 경우 현재 소송 중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며 “최근 주안4구역의 경우는 주안7구역과 같은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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