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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구멍’

17일부터 시행… 짙은 썬팅으로 차량내부 확인 어려워
점검 의무대상 아닌 학원 차량들 ‘안전 사각지대’ 불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의무적으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된 가운데 차량 갇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지가 추가로 제기돼 여전한 불안감과 함께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통학버스 등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계도 등을 거쳐 지난 17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 이용 차량들이 하차 이용장치를 모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짙은 썬팅 등으로 차량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문제 등은 여전한 상태다.

실제 확인장치가 고장 또는 단선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차량 내부의 어린이 탑승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갇힌다면 외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태권도장이나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의 민간 학원 차량들은 설치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탓에 확인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학원은 왜 설치하냐고 되묻는가 하면 관계부처에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라는걸 확인하고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이모(35·여)씨는 “노란버스면 모두 확인벨(장치)이 설치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걸 보니 헛점이 너무 많다”며 “언제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학원들도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돈에 연연하는걸보니 문제가 많은거 같다”고 말했다.

한 민간 학원 관계자는 “썬팅은 아이들이 뜨겁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확인장치는 정부에서 혹시 설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어 기다려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원 소속 차량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 최근 양평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 점검을 완료했고 수원시는 아직 점검계획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계속 점검할 계획이며 학원차량 점검계획은 교육부에서 내려온게 없다. 학원차량 하차안전장치 설치의무 확인은 경찰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내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 중 하차확인장치 설치소는 총 321개소로 16일까지 총 344대에 확인장치를 설치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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