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와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장모(29)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2명에 대해서는 “취급한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돼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이씨 등과 태국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60g, MDMA 320정을 각자 속옷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