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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데드라인’서 기사회생

이번 주 처리 넘기면 내년 총선에 적용 사실상 불가능
선거제 개혁 절실 야3당, 개혁법안 시급 민주당 ‘윈윈’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은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번 주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를 고려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 5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 이견이 치열해 좀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합의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 4당은 3개월간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4당은 이에 강력 반발, 이후 한국당의 협조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짜냈다.

선거제 개혁안으로 의석수를 손해 보게 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 개혁이 절실한 야 3당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다며 맞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여야 4당은 실무선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접점을 마련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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