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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폐기물 투기·무단 사용 집중 수사

도특사경, 내일부터 3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 4곳 대상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시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 등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려워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지난 10여년간 도내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특사경은 이 기간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살필 계획이다.

이병우 도특사경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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