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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 사망사고 신고하세요”

시일 놓쳐 신청 못한 사례 예방
위원회와 협력 홍보 활동 강화

시흥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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