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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접경 낙후 8개지역 ‘수도권’ 제외해야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정체돼 있어 오지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규모 위주의 백화점 식 나열’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해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때 발표된 사업들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13조2천 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 주민과 경기도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농산어촌도 만찬가지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천과 가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엔 연천군과 가평군 2개 군에 더해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 등 총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도 이들 지역을 사실상 비수도권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 20주년이 되는 올해 이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예타제도는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정부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도권 가운데 접경·도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접경 지역은 경기도 관내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와 인천시 관내 강화군, 옹진군 등이, 도서 지역은 인천시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서구 세어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육도, 화성시 제부도·국화도 등이다. 농산어촌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힘입은 경기도가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도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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