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관련 기관서 아동학대 전과 21명 적발

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이중 인천에서는 연수구 동작프로기사 바둑학원 운영자 등 4곳과 남양주 W스크린골프 운영자 등 도내 4곳의 시설 운영자와 취업자 등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다. 18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말한다.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