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골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무자 A(72)씨의 팔이 컨베이어 기계에 끼였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유압 장비를 이용해 A씨를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