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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대 30%

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경기·인천 5~20%로 상향
지자체 재량 따라 추가 부과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천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천가구의 공공주택이 임대된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천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이 강조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경기·인천 5∼15% ▲서울 10∼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경기·인천 5∼20% ▲서울 10∼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p에서 10%p로 높아지져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의정부 고산 아파트를 대상으로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이 추진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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