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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선고

서울 청계천 인근에 전시된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한 예술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2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예술적 행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소유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통해 가치를 손상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행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범행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 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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