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지속 시행 해야

지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사진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쉽게 즉각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포상금은 없다. 불법주차 단속 대상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국민 안전위협, 생활불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29명이 숨지는 큰 화재 사고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통행을 막아 초기진압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이에 정부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6일만 만에 무려 1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총 1만61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5천596건(52.7%)으로 제일 많았으며 교차로 모퉁이 2천394건(22.6%), 버스정류소 1천545건(14.6%), 소화전 1천80건(10.1%) 등이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검토가 끝난 신고는 20.9%라고 한다. 이 가운데 24.8%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5.2%는 ‘일부수용’돼 경고조치(계고)하거나 ‘불수용’ 처리됐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민신고제가 시행을 반기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택배운수업을 하거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 예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주차시설을 늘리라는 목소리도 있고 너무 올린 과태료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은 “텅텅 빈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돈 몇 푼 내기 싫어서 불법주차 한다”며 불법주·정차가 이 기회에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