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4일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추천한 학생에 대해 시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기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