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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발의 내일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시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47석)을 늘리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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