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25일 이뤄진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