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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구매한 필로폰 1.5g 중 나머지 1g 어디에 숨겼나?

황하나와 5차례 걸쳐 0.5g 사용
경찰 압수수색서 전혀 발견 못해
2명이 20회 분량 모두 투약 추정

다리털서 마약 검출 결정적 증거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추가 투약 혐의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씨가 올해 2∼3월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박씨는 필로폰을 매번 0.5g씩 구매해 모두 1.5g을 사들였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으로 박 씨는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한 셈이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박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모두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한 것으로 박씨 등은 총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구매한 필로폰의 양을 보면 2명이 10∼20회 투약할 수 있는 1.0∼1.2g 양이 부족한 데 경찰이 지난 16일 박씨의 하남 자택과 차량, 황씨의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필로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황씨와 부족한 필로폰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씨는 줄곧 마약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청구함에 따라 박씨는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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