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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정수사 걸린 성매매 알선자 무죄

재심서 벌금1천만원 유죄 뒤집혀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금전적 유혹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14일 새벽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고,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손님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권기백 판사)은 함정수사로 성매매알선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C(40)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위법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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