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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김포시는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 약 5천157만660㎡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평화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개별공장 등을 정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승호 시 기업지원과장은 “해당지역은 남북경협 등 변화하는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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