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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물류 본사직원, 배차 미끼로 수년간 금품 뜯었다

농협물류 본사 직원들이 배차를 미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받은 것도 모자라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까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농협물류분회(분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농협물류 본사 배차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전임자가 후임자를 데려와 함께 접대를 받는 등의 인수인계가 이뤄졌고 경조사비나 차량 썬팅 비용 등 개인 생활비용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회 관계자는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차 담당 직원의 의향에 따라 일감을 더 받을 수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납을 하느냐 마느냐가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분회의 이 같은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물류 측은 최근 분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내부감사를 벌였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지목된 직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곧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농협물류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농협물류 측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농협물류가 안성물류센터를 폐쇄하자 인근 평택물류센터로 몰려와 쇠사슬을 목게 감과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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