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물류 본사 직원들이 배차를 미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받은 것도 모자라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까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농협물류분회(분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농협물류 본사 배차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전임자가 후임자를 데려와 함께 접대를 받는 등의 인수인계가 이뤄졌고 경조사비나 차량 썬팅 비용 등 개인 생활비용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회 관계자는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차 담당 직원의 의향에 따라 일감을 더 받을 수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납을 하느냐 마느냐가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분회의 이 같은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물류 측은 최근 분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내부감사를 벌였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지목된 직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곧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농협물류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농협물류 측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농협물류가 안성물류센터를 폐쇄하자 인근 평택물류센터로 몰려와 쇠사슬을 목게 감과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