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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지진 대응책에 민간 건축물 포함해야

지난 19일 오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강원도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동해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 그리고 올해 2월 10일에 포항시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 등 지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진 대응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안에서 지진이나 화재로 정전이 되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진 발생 상황을 실시간 음성으로 안내하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민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미 지난해 5월 광주시 곤지암읍에 동부권 방재물품 지원을 위한 광역방재 거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지진으로 인한 위급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매우 유용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건물의 내진보강사업이다. 최근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강한 지진에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경주·포항 지진 이후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내진보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오는 2030년까지 내진 설계기준에 미달한 1천882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도로, 교량 등 도내 5천402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2015년 기준)한 결과,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물은 2천314개소(42.8%)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시설물은 진단을 거쳐 내진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건물들이다. 각 지방정부 차원의 지진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민간건축물은 사유재산이라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 설계비율은 46.77%였지만, 단독주택은 6.79%에 불과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진성능이 없는 민간 건축물은 52만동으로써 이는 전체 건축물 62만동의 85%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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