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가구에서 올해 7천 가구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 가구, 동탄2 A94블럭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민선7기 동안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집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