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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인정

검찰, 16개 폭로 내용 중
우윤근 대사 관련 등 5개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불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수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으로,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으로는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폭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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