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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월 구형

“친형 강제입원 미필적 고의”
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1심 선고공판 내달 예정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칠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벌금 6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건소장 등이 수차례 제시한 점을 봐도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올려 입장이 난처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과 관련,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이 지사의 입장이)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취재진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건·여원현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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