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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육견업 종사자들 “李지사 사과하라”… 도청앞 대규모 집회

“식용견 사육·도축 합법 불구
道특사경, 생존권 침해 단속” 반발
800여명 도청 진입 시도 경찰 충돌

 

 

 

이른바 보신탕을 제조·유통·판매 등을 하는 육견업 종사자들이 경기도청의 단속에 생존권을 촉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육견협회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경찰 추산)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지사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과와 단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가축이며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정부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관련법상 개 사육과 도축, 유통, 식용 등 일체의 행위가 합법이며 현재도 1년에 7만2천톤의 개가 유통되고 전국민의 37%가 식용하고 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에 이어 5대 축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가 가축이며 축산물이라고 했고 식약처는 개도축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불법사항이 아니기에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농민들과 소비하는 식당 등도 관련법을 대부분 충족시켜 운영하고 있다”며 “도가 동물보호법을 앞세워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단속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동물권 단체 캐치독이 선발대식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특사경이 이를 단속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져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즉각 사과하고 단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 40분쯤 도청 책임자를 면담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도청사 신관 1층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동물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조현철·최인규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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