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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사보임·경호권·법안발의 정당”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은 관행”
한국당 주장 의혹 조목조목 반박

국회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과 관련,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이 지속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것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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