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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비자에 일회용품 재활용 부담금 부과 추진

“생산자·소비자 책임 강화”
내달 중 환경부에 개선안 건의

최근 환경오염 심각으로 컵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소비자에게 재활용품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접적인 과세방식이 아닌 생산원가 상승을 통한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는 제품이나 포장재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하는 일정량의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시 미이행량 등에 따른 부과금을 내야한다.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30% 규모다.

분리수거, 분리배출 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등이 EPR에 속한다.

도가 추진하는 방향은 EPR제도의 재활용의무 비율을 높이는 형태다.

재활용의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제조 원가가 오르고, 이는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소비자도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또 일회용품을 EPR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EPR에는 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 등의 제품, 종이팩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일회용품은 빠져있다.

판매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금 확대 뿐 아니라 1회용품 소비도 줄일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개선안 마련에 대해 논의중으로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강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다음달 중 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주최 및 예산 지원 행사나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무상제공을 하지 않는 곳을 환경우수 업소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자연환경파괴·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기관부터 주도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원현·임하연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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