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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에 대해 장부기장의 정확성여부와 증빙서류의 적정한 수취 및 보관 여부를 외부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2011년 소득에 대한 신고분부터, 법인사업자는 2018년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시행됐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준이 다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업종 각호별

[제1호] 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아래 2,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2호]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제3호]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업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외부조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2018년 1월 1일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 사업양도 방식에 따라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위 요건에 해당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 확인업무를 수행할 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다고 한다. 이 때 미제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면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업무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확인비용의 60%만큼 세금공제(개인 120만 원 한도,법인 15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지출된 비용은 전액 사업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금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나, 대상사업자의 입장에서는세금 및 관련비용이 늘어나고 신고절차와 업무도 복잡해지므로 여러모로 부담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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