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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국민’ 이야기 담긴 ‘100년의 역사’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년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가치
촘촘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책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다.

임금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못 박은 것이다.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을 펴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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