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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아파트 공시가격 4.65% 올랐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고시
전국 평균 5.24%보다 낮은 변동률
과천·성남 분당구 공시가 변동 커

성남 정자동 143㎡ 아파트 보유세
작년보다 23만8천원 더 부담해야

올해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5.2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가구, 연립·다세대 266만 가구)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을 청취 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이 기간 모두 2만8천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접수된 의견 중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그쳤다.

국토부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만, 의견 청취 전 경기지역 시·군·구에서 과천(23.41%), 성남 분당구(17.84%) 등이 큰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접수가 가능해진 것도 (의견 접수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감정원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22%인 6천183건(상향 108건·하향 6천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전용면적 143㎡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올라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전용 101㎡ 아파트 공시가격도 지난해 3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3억5천400만원으로 5.4% 인상되면서 보유세도 71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오른 반면, 경기지역과 대전(4.56%), 전남(4.44%), 세종(2.9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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