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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불용” 민주, 19명 추가고발

2중 피고발인 포함 총 29명
이해찬 “내가 찍은 사진 30장”
홍영표 “불법천지 타협 못해”

정의당도 42명 고발 ‘가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라 며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된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지난 25∼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 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오늘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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