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공모절차 통해 투명하게 하라”

“사업시행자 지정… 市 특혜”
토지주 비대위, 재검토 요구

시 “엄청난 사업비 감당 어려워
LH 공동 시행… 위법성 없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놓고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하는 부천시의 사업방식에 특혜와 위법성이 있다며 공모절차를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방식으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9일 부천시와 비대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0월 춘의·여월동 일대 그린벨트 49만㎡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차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시는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8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용역의 타절준공을 선언하고 LH와 공동으로 도시개발법 전면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7년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해당 지역 북측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LH가 행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남측은 종합운동장 스타디움을 제외한 주차장과 야구장 등 4만2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업계획과 관련해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같은 사업방식을 놓고 이 일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위법성과 특혜가 있다며 트리플역세권에 맞는 창의로운 개발계획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H에 사업시행을 맡긴 것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종합운동장 도시개발구역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1종 주거지역 주민인데 전체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규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시가 용역업체와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인허가 사항들을 일개 제안자인 LH에 넘겨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는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대부분은 LH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며 추진 과정에 어떤 특혜나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개발지구의 남측은 시의 사업참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간사업자에 매각해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