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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내달부터 표준약관 시행
사망·부상 보상금 늘어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에 맞춰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사망·부상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기간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이 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설계한다.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높인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표준약관을 토대로 사고 피해자에게 ▲사망·후유장애 때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부상 때 휴업손해액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때 상실수익액과 향후 취업이 어려운 중상자 휴업손해액은 ▲1일 임금 ▲월 근무일수 ▲가동연한(남은 수명 중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모두 곱해 산정하는데, 취업가능연한이 연장되면서 가동연한과 함께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도 늘어난다.

개정 약관은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을 출고 후 5년까지 연장 보상한다.

손해보험사의 시세 하락 보상액도 현행 출고 후 2년까지에서 출고 5년으로 확대된다.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 차량에 10%, 출고 1년 이하엔 15%를 주던 수리비를 15%와 20%로 각각 인상하고, 출고 2년 초과~5년 이하 차량에는 수리비 10%를 지급한다. 다만 이 같은 보상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 20%를 넘는 사고에만 해당한다.

‘문콕’으로 불리는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에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개정 약관에 경미대상에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기존 범퍼 외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이), 문짝(앞·뒤), 트렁크 리드 등 7개를 추가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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