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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최근 김학의, 故장자연, 버닝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 부실, 외압수사를 논하며 경·검 수사를 믿지 않고 있고 경찰 관계자 등은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마저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수사구조는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관변호사 수임사건이나 검사 수사대상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을 왜곡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개선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그 해답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며 외국도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각 역할에 따라 서로 분리된 기관으로 발전해왔다. 영국·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74.1%가 찬성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 무소불위의 권력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알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는 사법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하루 속히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민주적인 수사구조개혁을 입법으로 결실이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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