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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긴밀공조로 사무장병원 등 근절 최선”

“불법개설기관 돈벌이만 치중”
건보 경인본부, 단속강화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여성비전센터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단속 강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 불법개설기관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재훈 경기도병원회 총무이사, 이우철 인천광역시약사회 이사,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영림 YMCA경기도지회 대표, 송동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 성과 귀속 확인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의 행정조사 단속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복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종오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며 “경인지역본부는 의·약단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개설기관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진 경기도병원협회 회장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의료가 돈벌이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통과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전국 1천531개 기관을 적발해 2조5천491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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