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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복싱선수 급조… 시합 1초도 안뛰고 우승·준우승

대입 수시합격 노려 승부조작
2명 출전대회 돈 주고 기권시켜
警, 체육학원장 등 3명 檢 송치

고교생 딸의 체육특기자 수시전형 합격을 위해 딸을 복싱대회에 출전시키고 승부 조작을 한 체육 입시학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8)씨와 B(51), C(36)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체육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딸이 고교 2∼3학년이던 지난 2015∼2016년 복싱을 전혀 해보지 않은 딸을 전국대회 등 3개 복싱대회에 출전시켰고, A씨 딸은 1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2개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다.

복싱 초심자가 이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것은 복싱대회 여자부의 경우 체급별 선수층이 얇아 대회 출전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아버지인 A씨가 승부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딸을 포함해 단 2명이 출전한 한 대회에서 상대 선수 코치 B씨에게 기권해달라고 요구, B씨가 이를 받아들여 A씨 딸은 우승을 차지했다.

나머지 두 대회에서는 출전자가 각각 4명, 3명이어서 준결승부터 치러야 했는데 상대 선수들이 감기몸살 등의 이유로 기권해 A씨 딸은 두 대회 모두 결승전에 무혈입성했다.

A씨는 두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후배인 C씨를 통해 상대 선수 코치들에게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을 주겠다며 기권해달라 청탁했지만, 상대 선수 코치들이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딸에게 결승전을 기권하도록 했고 A씨 딸은 3개 대회에서 1라운드 1초도 뛰지 않고 우승과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A씨는 이러한 수상경력을 내세워 딸을 서울의 유명사립대에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입학시키려 했지만 합격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복싱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육 입시학원장이자 지역 복싱협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어 복싱계에서 영향력이 큰 편”이라며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가 기권해도 메달을 지급하는 복싱대회 운영방식의 문제를 대한복싱협회에 통보하고 체육계 비리, 입시 비리에 대해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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